사기방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3고단4235』: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 등을 개설하고 B는 이를 판매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5.경 경북 구미시 공단 2동 199에 있는 외환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외환은행 지점에 비치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구미시 H’, 핸드폰란에 ‘I’,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F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33 2층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국민은행 지점에 비치된 신규거래신청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구미시 H’, 핸드폰란에 ‘I’,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F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날 경북 구미시 원평 2동 96-1에 있는 외환은행 구미역지점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외환은행 지점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자택주소란에 ‘구미시 H’, 핸드폰란에 ‘I’, 예금주란에 ‘J’이라고 기입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