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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정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의 처 B 소유의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6:10 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하대 원 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중원 구청 사거리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약 3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교차로 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후방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D( 당 52세, 남) 운전의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 BEAVER125 의 좌측 측면을 피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경골 신경 차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 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까지 체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체류 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외국인 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