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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19가합58258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9. 30. 피고로부터 인천 C 외 1 필지 지상 건물 전체 (45 개 구분소유부분 및 공유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대 금 4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 금 42억 8,000만 원은 2019. 10. 30.에 지급하되 잔금 중 42억 원은 원고의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와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사항 중 42억 원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 이 사건 대출 특약’ 이라고 한다). - 매매대금 중 현 임대 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매매계약 체결 후 본 건물의 대출신청 금 총액이 사전 합의된 금액 사십이 억( 금 4,200,000,000) 이 발생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전액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계약 보증금 135,000,000원에 임대료 24,700,000원으로 계약된 임대계약 (5 년 간) 을 매수인이 인계하는 계약 임 4) 원고는 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인 2019. 10. 1.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