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2 2015가단99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한국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동 일원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 대상 편입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대 539㎡, E 대 172㎡ 및 각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2015. 6.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위 토지의 소유자이던 H에게 수용보상금 351,209,78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H의 소재가 불명하여 2015. 8. 13.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년 금 제1674호). 나.

H은 1976. 8.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 I도 1993. 6. 12.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망인의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위 공탁금을 상속분에 따라 수령하였다.

다. 피고 C은 망인의 자 망 J의 처로서, 피고 D은 망인의 자녀로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K 지상 주택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K 지번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 지상에는 주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위 등기의 표제부와 같이 등기된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은 망인의 지인이 건축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L가 1985년경 매수한 부동산이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L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피고 공사는 위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피고 C, D이 그중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

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