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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나202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A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위 사고는 원고 측 차량의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위 불법주차된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는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사고에 대한 피고 측 차량의 과실은 4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4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측 차량의 불법주차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3. 12. 26. 22:33경 C 소유의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동원지하철역 맞은편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화명동 방향에서 양산시 방향으로 주행 중 4차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피고 측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 중이던 A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A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피고 측 차량의 불법주차가 공동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C과 D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이자 공동불법행위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