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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2고정1283 (1)

상해

주문

이 법원이 위 사건에 대하여 2013. 9. 4. 선고한 판결의 판결서 중 제2쪽 14번째줄 '201.'을...

이유

위 판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판결서를 경정하기로 결정한다.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