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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21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74,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냉동부속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냉난방 시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갑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보관하는 있는 거래처원장을 기준으로 2012. 10.부터 2016. 5.까지 피고에게 총 338,094,882원어치 물품을 공급하고 그 중 피고로부터 297,398,792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일부 대금을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미수금 49,453,562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원장’[갑 3]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한 물품거래내역은 총 285,388,482원[을 1-1, 1-10, 2016. 2. 12.자 1,469,600원 포함]임에 반하여, 피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총 297,398,792원[을 2]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85,388,482원에 상응하는 물품공급거래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공급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가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 관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일부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갑 3호증’(거래처원장)의 증거능력 및 그 증명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상인 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업의 회계자료로서 물품의 매출, 매입 또는 수불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요자(‘공급받는 자’를 말한다)는 공급자에게 사전에 물건의 종류,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