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르바이트생, 고소인 (90, 여) 은 골프장 캐디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16. 02:46 경 수원시 권선구 C 자신의 집 안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D) 을 이용,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E) 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듯 신음소리를 내며 “ 너랑 찐하게 한 번 하고 싶다”, “ 뭐 입고 있느냐
”, " 너를 너무 생각하니깐 흥분이 된다 “며 성적인 말을 하였고,
2. 2016. 08. 24. 새벽 01:3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한 후 “ 나 사실은 너랑 한 번 잤던
오빠인데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고,
3. 2016. 10. 3. 새벽 0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한 후 “ 너의 얼굴을 보면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하였고
3. 피해자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 오는 전화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인 2016. 11. 28. 02:00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 너 뭐 입고 있어”, “ 나 오늘 나랑 찐하게 하고 싶어” 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음란한 말을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고소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