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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9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수입해 오는데 앞으로 전기가 대세이고 대리점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대리점의 보증금으로 2,000만 원, 오토바이 물건 값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바로 오토바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F로부터 수입한 오토바이에 차대번호가 없어 국내에서 차량번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대리점 사업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9.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