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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5. 12. 2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8. 1.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9:10 경 광주 동구 C, ‘D 매장’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