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20고단941』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9.경 C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공장을 임차한 후, 2019. 5.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톤 화물차 1대당 약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구 동구 등지에서 수집한 폐수지류 등 폐기물 약 80톤을 위 E 공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망 F로부터 폐우레탄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9. 4.경 ‘G’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을 하는 H에게 폐우레탄을 싸게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1kg당 180원에 폐우레탄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논산시 I에 있는 H 운영의 ‘G’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처리비 1,884,600원을 송금받고 폐우레탄 10.47톤을 수집하여 망 F에게 전달하고, 2019. 6. 20.경 및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처리비 2,412,000원을 송금받고 폐우레탄 합계 13.4톤을 수집하여 망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및 같은 달 21.경 망 F로부터 수집한 폐우레탄 약 24톤을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공장에 반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