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정3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23:30 경 부천시 상동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닌 점, 그 밖에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