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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2689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1. 12.부터 2016. 12. 13.까지 피고 B이 사용하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6,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 B이 유사수신업체인 D(주)에 투자하여 준다며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2016. 10. 12. 원고를 채권자로 한 115,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 D, 채권자 원고(피고 C에서 원고로 명의 변경)로 된 1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원고에게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6. 11. 15. E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F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와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및 피고 B에게 현금 및 수표로 15,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8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거나, 피고들이 공모하여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여 준다면서 돈을 받아 착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의 요청으로 동생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D에 투자하여 주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 B이 D에 대한 피고 C 명의의 100,000,000원 투자금 구좌를 원고 명의로 전환하여 준 것이며, 원고가 F 명의로 송금한 돈은 피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이 동생인 피고 C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피고 C이 직접 원고와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도 피고 B이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금전거래의 당사자는 피고 B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D 관련 주장에 관해 보면, 피고 B이 피고 C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점, 피고 B이 115,0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