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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22: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퇴계 아파트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 주차 창 출입구에 누워 있는 피해자 E( 여, 81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1. 사진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고인이 된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