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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 메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