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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5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B회사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에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개인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이자를 변제받을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2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