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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피고인 A은 애인관계, D은 C의 중학교 선배로, 피고인 A과 C,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8세)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가슴이 크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4. 4. 7. 17:3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속을 시키겠다,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