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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6고단1488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8』

1. 준 사기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의 업주로,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9. 18.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 G을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숙식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해 사리 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같은 주소지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 경 위 D에서, 피해자를 돼지 백신 및 소독 보조직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 및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농장에서 계속 일을 시킨 후 2010. 1. 31. 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928,860원( 고용 노동부 공시 최저 임금액으로 산정)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76,830,9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15』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