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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작성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전 남편에게 생활비를 좀 달라고 소송을 진행 하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소송비용을 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모 C에게 전화를 걸어 “전 남편과의 위자료 등 소송에 돈이 필요하니,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데 6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갚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를 통하여 피해자의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4 용지에 “나 D는 A과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으나 아들과의 재판이혼으로 인하여 현재는 채권, 채무자 관계이다. 아들이 갚아야 할 위자료, 재산분할, 대여금 소송금, 친생부인 양육비, 소송비용을 D인 내가 A에게 지급한다. 이중 재산분할 3억 5천만 원은 현재 E에 있는 집 매매가 성립되어 2012년 5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위자료, 대여금 소송금, 친생부인 양육비, 소송비용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맹세 합니다”라고 기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