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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6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7. 13. 14: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 덕 영상 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3. 14:30 경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B 앞 도로를 입장시장 쪽에서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입장면 사무소 방면에서 독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벤츠 S35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