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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1 2014고단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27. 01:00경 구미시 산호대로 354-25에 있는 강변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36세)가 운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 세워. 개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운전 중 핸들을 잡아 오른쪽으로 틀고 “씨발 죽여뿐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숱한 동종(폭력, 교통) 및 이종(향정) 범행전력(실형만 6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 또한 생생하여 신빙성 충분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시에 인정한바 있던 판시 범행을 검찰에서부터 다시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교통관계인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