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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687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998,004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8.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골프용 의류인 구스다운과 니트(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 각 2만 벌을 구스다운 1벌당 33,742원, 니트 1벌당 14,445원의 공급가격(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11. 15.경부터 2016. 2. 12.경까지 구스다운 19,998벌과 니트 15,308벌을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5. 8. 26.부터 2017. 5. 17.까지 이 사건 의류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629,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대금 985,486,23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각 거래명세서) 기재 금액의 합계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총 의류대금의 액수와 같다.

위 계산방식에 따르면 정확한 합계액은 985,486,233원으로 위 인정금액과 1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거래별 원미만 금액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원[={(구스다운 19,998벌 × 33,742원) (니트 15,308벌 × 14,445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원 미만 버림]에서 위 629,100,000원을 뺀 나머지 356,386,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류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