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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부산지방법원 2012.11.14.선고 2011가합2522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1가합25223 손해배상(의)

원고

김00

부산 사하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피고

사○○○

부산 중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윤여준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6,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2. 1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74,103,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0000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00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3.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 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팔과 다리의 지방흡입에 관하여 문의하여 허벅지 및 팔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기로 한 후, ① 2011. 6. 16. 진동지방흡입 기계를 이용하여 양쪽 허벅지에서 각 1,100㎖씩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② 2011. 7. 1. 종아리 퇴축술을, ③ 2011. 7. 5. 진동지방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양쪽 팔 상완부에서 각 550㎖씩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각 시술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7. 18. 이 사건 제2차 수술 부위인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피부에 괴사가 발생하였고 2011. 9. 29.까지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2. 6. 19.까지 ○○○○의원에서 이 사건 각 수술로 인하여 변형이 생긴 부위에 대한 지방이식 등 치료를, 2012. 2. 15.부터 2012. 7. 10.까지 아름다운 피부과의원에서 치료를 각 받았다.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길이 6㎝, 폭 3㎝의 반흔과 동전 크기의 반흔이 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있는 상태이며, 위 반흔 및 변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향후 수술 등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서 수술 전에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확인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흡입술을 위하여 원고의 몸매, 피부의 상태 등에 대하여 검사 및 기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술 시술상 과실 여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6. 16. 피고로부터 양쪽 허벅지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술인 이 사건 제1차 수술을 받은 후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11. 7. 5. 양쪽 팔 상완부에 대한 지방흡입술인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팔의 수술부위에 길이 6cm, 폭 3㎝의 반흔과 동전 크기의 반흔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수술은 진동지방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캐뉼라를 지방층에 삽입한 후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인데, 이와 같은 지방흡입술의 경우 캐뉼라가 고르게 삽입되지 않거나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 조직 손상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반흔이 형성될 수 있는 점, ② 지방흡입술 시술시 환자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연령, 성별, 피부 탄력성, 국소적 지방분포, 기존 질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수술에 임하여야 하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이러한 훈련을 철저히 받지 못한 경우 반흔 형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①000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 은석찬은,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괴사로 인한 반흔은 이 사건 각 수술시 캐뉼라 조작 미숙 등 잘못된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과다한 지방을 흡입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이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의 초보적인 잘못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서 캐뉼라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오른쪽 팔 상완부의 반흔 형성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여부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6. 16. 이 사건 제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출혈, 부종, 감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비대칭 등의 부작용과 울퉁불퉁한 변형이 생길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 및 마취 동의서(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를 받은 사실, 2011. 7. 1. 종아리퇴축술을 시술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출혈, 부종, 멍, 감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발목운동제한, 보행장애 등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 및 마취동의서(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3)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2011. 7. 5. 이 사건 제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팔 상완부 지방흡입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차 수술이 이 사건 제1차 수술과 같은 지방흡입술이기는 하나, 시술 부위 및 시기가 다르므로 별개의 수술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제1 차 수술에 앞서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는 '수술사항'란에 '지방흡입(허 벅지)'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팔 상완부 지방흡입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명의무의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지방흡입술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다고 가정하여도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반흔이나 울퉁불퉁한 변형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약 2~5%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이 사건 각 수술 부위의 반흔 및 울퉁불퉁한 변형은 영구히 남게 되므로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2012. 8. 8.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 김○○은 원고의 오른팔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고 다리에도 함몰변형 이 인정되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상 제14급3호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5%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팔 및 허벅지에 발생한 반흔 및 울퉁불퉁한 변형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치료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도 신체감정 당시에는 원고의 반흔 및 변형이 향후 서서히 개선되어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기타 원고에게 발생한 반흔 및 변형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반흔 및 변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 산정시 참작하기로 한다).

나. 기왕치료비

1) 지출내역

가) 피고 병원 치료비 합계 3,980,500원

나) 0000 의원 진료비 합계 6,940,000원 다)DO○ 피부과의원 진료비 합계 700,000원 라)피부과의원 약제비 합계 203,960원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합계 11,824,460원(원고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된 교통비 합계 463,400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의 치료를 위하여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의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각 수술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교통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팔의 반흔에 대하여 향후 조직확장술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조직확장기 삽입술, 확장기 제거 및 흉터 절제 · 봉합술 등 2 회의 수술 비용, 1주 간격 식염수 주입비용 등 합계 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수술을 받고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2. 10. 25. 원고가 위와 같은 수술을 받고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2차 수술일인 2011. 7. 5.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469,900원[= 900만 원 X 2011. 7. 5.부터 2012. 10. 25.까지 15개월(월 미만 버림)의 호프만수치 0.9411]이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 14,206,052원{= (기왕치료비 11,824,460원 + 향후치료비 8,469,900원) × 70%}

마. 위자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각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오른팔 상완부의 반흔 및 허벅지의 울퉁불퉁한 변형은 향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 성형외과'를 운영하여 원고가 피고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수술기록지를 누락하는 등 다소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기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각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206,052원(= 14,206,052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수술일인 2011. 7. 5.부터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형섭

판사권민오.

판사전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