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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기( 무전 취식) 임의 동행 보고

1. 피해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 이후 사기죄 등으로 4회나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