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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4가합42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952,156원 및 이에 대한 2014. 4. 8.부터 2017. 1. 18...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2. 7. 25. 피고가 원고로부터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11,507,4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2.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A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90,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위 추가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 사 명 공사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출입구지붕 15,000,000 노블랙스 8,800,000 주출입구 석공사 추가 19,000,000 경비실 석공사추가 1,850,000 주출입구 안방 9,700,000 지하 최하층 바닥갈기 36,000,000 합 계 90,350,000 2)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외벽재도장공사에 관하여 외부수성 1차(초벌)와 외부수성 2차(정벌)를 모두 시공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외부수성 2차(정벌 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02,98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