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28)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필요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이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293쪽),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자수 감면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원심이 자수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원심은 피고인의 자수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설시하여 그 양형에 반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범죄전력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끝에"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