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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500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23: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그 곳 탁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45세, 남)이 자신을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지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차례로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폭행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비교적 성실히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