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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5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4. 23.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04: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 ’에서, 위 PC 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30.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20: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PC 방 ’에서, 위 PC 방 155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5.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2:30 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 PC 방 ’에서, 위 PC 방 46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첨부 등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PC 방 내부 CCTV 화면, 수사보고( ‘E PC 방’ 업주 및 피해 품 금고 시가 확인)

1. G PC 방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