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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9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전달 책 역할을 하였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

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 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 9858 전원 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