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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17: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커피 숍 앞 도로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KT 링 커스' 소유인 공중전화 기의 수화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내는 방법으로 위 공중전화 기를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 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공중전화 기의 수화기를 왕복 2 차로 도로에 집어던졌다.

『2018 고단 1155』 피고인은 2018. 2. 22. 23:4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비뇨기과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공중전화 기의 수화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 내 어 공중전화 기를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G 맞은편 H 대리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공중전화 기의 수화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 내 어 공중전화 기를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뽑아 낸 수화기로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공중전화 부스를 수리 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I에 있는 J 매장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인 공중전화 수화기 2개를 차례로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 내 어 공중 전화기 2개를 수리 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410』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