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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20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762,424원 및 그 중 464,509,208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C 주식회사(합병 전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에게, ① 2008. 1. 28. 430,522,970원을 변제기 2011. 1. 28., 이자율 연 10%, 연체이자율 연 23%로 정하여, ② 2008. 3. 21. 치과용 임플란트 5조식 진공초음파 세척기에 대한 시설대여(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취득원가 87,500,000원을 리스료 월 2,823,4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16. 3. 23.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2018. 10. 11. 기준으로 위 각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① 2008. 1. 28.자 대여금의 원금 378,136,742원, 이자 945,036,480원 합계 1,323,173,222원 및 ② 2008. 3. 21.자 대여금의 원금 86,372,466원, 이자 289,216,736원 합계 375,589,20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98,762,424원(1,323,173,222원 375,589,202원) 및 그 중 원금 464,509,208원(378,136,742원 86,372,466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약정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