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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3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5.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4. 2.경 대여금 1억 410만 원 반환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