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7-28
[법령질의서]제목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7-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이므로 지사 명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관련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사 명의로 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