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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415』, 『2017 고합 85』

1. 사기, 변호사 법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친구 D이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부산 지검 E 부장검사가 손 위 처남인데 검찰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피고인이 당초에는 검찰 단계에서 석방될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가 피해자 D이 그대로 기소 (2015. 8. 26.) 되자, 다시 검찰의 구형( 求刑) 등을 통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2015. 8. 28.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 결국 이는 피고인이 검찰에 로비를 하여 위 피해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공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의미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다.

5,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지검 E 부장 검사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8.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2,000 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