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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6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9. 23:55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오거리 방면에서 계양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