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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49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7: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다른 거주자인 F과 술을 마시러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신 후 소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복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방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벽, 에어컨 등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