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고정127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첨단 2동 대 예비군 중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광주 광산구 B, 202호에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1. 18.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예비군 중대에서 발송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자신에게 전달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수사기록 2-2 제 5 내지 8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아버지에 대한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