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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1 2017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1:23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353 계룡 리 슈 빌 2차 정문 앞 도로를 연수 상가 쪽에서 연수 주공 3 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1,564,7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1,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사고 장소가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도로 양옆에 세워 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발생 직전 우측 노견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