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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을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시청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티볼리 차량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결과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