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동연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고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