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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66815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6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5.경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B 외 27필지 토지 지상 C 103동 11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12,818,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같은 달 27.경 계약금 11,281,800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중도금 신용대출을 받아 중도금 67,690,800원을 지급하였다.

입주예정일 : 2014. 5. 말 예정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파업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본 계 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해제조항’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해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총 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0.경 입주예정일을 2014. 8. 10.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가, 다시 2014. 7. 28.경 입주예정일을 2014. 9. 30.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2014. 9. 30.경까지도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고, 이어 2014. 10. 24.경 입주예정일을 2014. 11. 30.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8.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해제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2014. 8. 31.자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6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