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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7. 15.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조경단로 지하차도를 동물원 입구 쪽에서 사대부고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차량, H가 운전하는 I 모닝 차량, J이 운전하는 K 코란도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22,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