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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1 2012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칠암동 앞 도로에서 의령군 칠곡면 신포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 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