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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9.23 2013가단536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J(1953. 5. 10. 사망)는 슬하에 K(1964. 10. 20. 사망), L, M(1997. 7. 28. 사망) 세 아들을 두었고, 원고는 K의 아들이며, 피고들은 M의 자녀이다.

나. J는 1925. 3.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고, M은 1965. 6. 28.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50.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1996. 4.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4.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M이 J가 사망한 이후에 J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제2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M은 1944. 4. 14. N와 혼인하고, 1944. 12. 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있는 가옥으로 분가하면서 J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