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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의 죄(2015. 7. 17.자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5.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50만 원을, 2009.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3.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0.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3』

1. 피고인은 2018. 9. 16. 00:0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94』

2. 피고인은 2015. 7. 17. 01:4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