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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657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 증( 간질) 환자로서 경도의 정신 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고, 특별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D(70 세), 친 모인 E와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치매환자인 피해 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친 모인 E가 술값을 주지 않을 때마다 이에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7. 6. 2.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치매환자인 피해 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속 이를 가는 등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 오른쪽 둔부 등 전신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 시경 갈비뼈 골절에 의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을 상해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치료 감호 소장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19, 21, 22)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체 사진 등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9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 치사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