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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고단2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23:05 경 부산 북구 C 빌라 402호 앞에서, “ 부부싸움입니다

빨리 와 주세요” 라는 112 신고 문자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좆나게 싸가지 없네,

니는 몇 살이고 ”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빌라 1 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위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