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0:50경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221-1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 노들역 5번 출구 방면에서 배수지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