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2. 25.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왜 그러냐 ”고 항의를 하자 “니가 이쁘잖아. 니가 이쁘니까 그런다”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는 계속하여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려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내 방에 가까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4.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 안의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젖 좀 만져 보까 ”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여름 티셔츠 목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8. 16:30경 위와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던 중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서 “D야, D야, 여기 나와 봐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밥 먹는다. 지금 못나간다”며 나가지 않자 문을 열고 거실로 뛰어 들어와 피고인이 구입해 온 도금 시계를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억지로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마당으로 뛰쳐나가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이 개씨발 년, 왜 안 받는데 왜 안 받는데 ”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