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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9.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로 계산해 주고, 충남 금산군 F 토지를 매도하여 원금을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 재정이 어려웠고, 위 토지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휴즈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먼저 빌려간 3,500만 원과 이번에 빌리는 1,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한 합계 5,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 재정이 어려웠고 2011. 7. 13.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아 고액의 세금 부과와 함께 정상적인 사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금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은행에 막으면 2012. 12. 28.자로 중소기업자금 3억 원이 나오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을 은행에 넣고 중소기업자금을 받아 지금까지 빌려준 4,500만 원과 이번에 빌려간 1,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고...